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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협조]2019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기간: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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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19 - 52호
2019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부동산 담보력 소진 및 보증한도액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19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4.
성    남    시    장
□ 지원개요
  ○ (보증규모) 232억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보증한도액) 3억원 - 업체별 총액한도액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보증기간) 3년 이내

□ 지원대상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벤처기업
       3) 성남시 전략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7)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8)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공동대표, 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침해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중인 기업
    - 빈번한 연체 보유 기업 등

□ 특례보증 지원절차

        (기업→경기신보)          (경기신보)            (경기신보→성남시)      (성남시→경기신보)      (경기신보→기업)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2019. 1. 14.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http://www.gcgf.or.kr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031-709-7733 (내선107번)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서현동)】
   ⦁성남시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서식 다운 가능
     (분야별정보→ 기업 → 중소기업지원 →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

□ 특례보증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신청서(별지1)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동의서(별지2)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최근2년)
  ❍ 해당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문의사항
    ⦁성남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 (031) 729–2582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 (031) 709–7733 내선 107
        ※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서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