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변경) 계약 등

입주 신고(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규정 법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 신고 대상
    • - 산업용지 및 건축물 취득한 자(매매, 경매 등)
    • -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을 임차한 자
    • -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 -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 받은 자
    • ※ 산업단지 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 입주계약 신고 절차
    • 입주계약신청

      (기업체 → 관리공단)
    • 입주계약체결

      (기업체 → 신청자)
      (처리기간 5일)
    • 공장건설, 기계설치

      [신청자(2개월)]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신청자 → 관리공단)
    •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체)
    입주계약절차
    공장등록절차
    • ※ 입주계약신청과 관련된 신청양식은 우리산단 홈페이지(www.snic.or.kr)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 가능.
  •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입주변경 신고(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신청)

  • 규정 법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 신고 대상
    •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 업종추가 · 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 - 공장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부대시설 증설 시
  • 입주계약 신고 절차
    • ‣ 업종추가․변경, 공장 증설
      • 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 → 관리공단)
      • 입주변경계약체결

        (관리공단 → 기업체)
        (처리기간 5일)
      • 변경 사항에 대한 완료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체 → 관리공단)
      •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 변경등록 및 통보

        (기업체,시청,구청)
      입주변경계약절차
      공장등록절차
    • ‣ 회사명, 대표자 변경
      • 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 → 관리공단)
      • 입주변경계약체결 알림
        공장등록/사업개시확인서 교부

        (관리공단 → 기업체)
        (처리기간 5일)
    • ※ 산단 홈페이지(www.snic.or.kr)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 가능.
  •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대사업 및 임대 신고

  • 규정 법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 임대사업 영위 가능 대상
    • 기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영위하여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가능
    • 주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용지․건축물․지식산업센터 취득 불가 취득 후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전 부동산임대사업 전환 불가
  • 임대사업 관련 입주계약 신고 절차
    • 입주계약신청
      임대신고

    • 검토 · 승인

      (처리기간 5일)
    • 입주(변경)계약체결 알림

      (관리공단 → 임대인)
    •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임차인 → 관리공단)
    • ※ 임대신고와 관련된 신청양식은 우리산단 홈페이지(www.snic.or.kr)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 가능.
  • 임대사업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 -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해당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처분을 제한
      • ‣ 산업용지․건축물(공장) :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제한
      • ‣ 지식산업센터 : 신고 후 1년 이내 처분제한
    • - 산업용지․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임차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 체결(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 -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부합되는 업체와 임차계약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 -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 맺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 임차업체에 산업단지 입주 시 신고사항(입주계약신청)에 대해 반드시 안내
  •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 위 법률에 의하여 임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
      • ‣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
    • - 위 법률의 처분제한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양도 한 자
      • ‣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신고

  • 규정 법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신고 대상
    • - 산업 용지 ·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 때
  • 신고 절차
    • 처분신고

      (입주자 → 관리공단)
    • 검토 · 승인

      (접수 후 7일내 처리)
    • 입주계약 해지 알림

      (관리공단 → 입주자)

입주계약해지 신고(등록 취소 신고)

  • 신고 대상
    • -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사업 등을 폐업 시
  • 신고 절차
    • - 임차 업체 : 관리공단에 공문으로 해지사유 기재하여 신청
    • - 자가 업체 : 처분신고를 함으로써 입주계약해지(등록 취소) 됨

공장설립완료 신고

  • 신고 대상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 신고 절차
    • 입주(변경)계약 체결

    • 공장건설, 기계설치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체 →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체, 시청, 구청)
  • 첨부 서류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서류 다운로드
    • - 일반공장 :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1부.(변경계약 후 완료 신고 시 첨부)
    • - 지식산업센터 : 건물 등기부등본 1부.(변경계약 후 완료신고시 첨부)
      ※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회사(대표자) 도장 지참

사업개시 신고

  • 신고 대상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및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 신고 절차
    • 입주(변경)계약 체결

    • 사업 개시

    • 사업개시 신고

      (기업체 →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 사업개시 확인 통보

      (기업체, 시청, 구청)
  • 첨부 서류
    • - 사업개시 신고서 1부. 서류 다운로드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