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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변경) 계약 등
입주 신고(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신고 대상
- 산업용지 및 건축물 취득한 자(매매, 경매 등)
-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을 임차한 자
-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 받은 자
※ 산업단지 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입주계약 신고 절차
입주계약신청
(기업체 → 관리공단)
입주계약체결
(기업체 → 신청자)
(처리기간 5일)
공장건설, 기계설치
[신청자(2개월)]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신청자 → 관리공단)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체)
입주계약절차
공장등록절차
※ 입주계약신청과 관련된 신청양식은 우리산단 홈페이지(www.snic.or.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 가능.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입주변경 신고(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신청)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신고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업종추가 · 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 공장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부대시설 증설 시
입주계약 신고 절차
‣ 업종추가․변경, 공장 증설
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 → 관리공단)
입주변경계약체결
(관리공단 → 기업체)
(처리기간 5일)
변경 사항에 대한 완료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체 → 관리공단)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변경등록 및 통보
(기업체,시청,구청)
입주변경계약절차
공장등록절차
‣ 회사명, 대표자 변경
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 → 관리공단)
입주변경계약체결 알림
공장등록/사업개시확인서 교부
(관리공단 → 기업체)
(처리기간 5일)
※ 산단 홈페이지(www.snic.or.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 가능.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대사업 및 임대 신고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임대사업 영위 가능 대상
기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영위하여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가능
주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용지․건축물․지식산업센터 취득 불가 취득 후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전 부동산임대사업 전환 불가
임대사업 관련 입주계약 신고 절차
입주계약신청
임대신고
검토 · 승인
(처리기간 5일)
입주(변경)계약체결 알림
(관리공단 → 임대인)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임차인 → 관리공단)
※ 임대신고와 관련된 신청양식은 우리산단 홈페이지(www.snic.or.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 가능.
임대사업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해당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처분을 제한
‣ 산업용지․건축물(공장) :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제한
‣ 지식산업센터 : 신고 후 1년 이내 처분제한
- 산업용지․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임차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 체결(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부합되는 업체와 임차계약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 맺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임차업체에 산업단지 입주 시 신고사항(입주계약신청)에 대해 반드시 안내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위 법률에 의하여 임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
‣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
- 위 법률의 처분제한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양도 한 자
‣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신고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신고 대상
- 산업 용지 ·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신고 절차
처분신고
(입주자 → 관리공단)
검토 · 승인
(접수 후 7일내 처리)
입주계약 해지 알림
(관리공단 → 입주자)
입주계약해지 신고(등록 취소 신고)
신고 대상
-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사업 등을 폐업 시
신고 절차
- 임차 업체 : 관리공단에 공문으로 해지사유 기재하여 신청
- 자가 업체 : 처분신고를 함으로써 입주계약해지(등록 취소) 됨
공장설립완료 신고
신고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 절차
입주(변경)계약 체결
공장건설, 기계설치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체 →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체, 시청, 구청)
첨부 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서류 다운로드
- 일반공장 :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1부.(변경계약 후 완료 신고 시 첨부)
- 지식산업센터 : 건물 등기부등본 1부.(변경계약 후 완료신고시 첨부)
※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회사(대표자) 도장 지참
사업개시 신고
신고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및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 절차
입주(변경)계약 체결
사업 개시
사업개시 신고
(기업체 →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현장확인 · 실사
(관리공단)
사업개시 확인 통보
(기업체, 시청, 구청)
첨부 서류
- 사업개시 신고서 1부.
서류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