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안내
산업단지 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조성되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곳입니다.
산업단지에의 입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같은 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영위 가능.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매․경매 또는 임차하여 입주
하기 전,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관리공단에 확인
하여야 함.
산업단지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10~33)]을 영위하는 자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공장)과 그 부대시설
(제조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자재․원자재창고 등)을 갖추어 제조업 영위.
※ 단, 입주 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업종,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 2.「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5. 광고물 작성업
-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7. 출판업
- 8. 전문 디자인업
- 9. 포장 및 충전업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다.「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 21. 광고 대행업
-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5. 전기 통신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산업단지 내 용지 및 건축물(공장) 취득 시 유의사항
- 산업단지 내 용지 또는 건축물(공장)과 지식산업센터 공장의 분양․양수
경매등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산업단지 내 용지,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취득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고(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을 영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