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9-52호
2019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4.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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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융자규모 : 500억원 이내
❍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이내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
※ 여성기업의 경우 0.1%추가 우대지원
❍ 융자협약은행 : 9개 협약은행
⦁ 농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기업, 국민, 씨티, 수협
❍ 대출금리 : 변동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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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
구 분
운 전 자 금
지원업종
⦁ 가동중인 공장등록한 중소 제조업체 (전업율 30%이상) or
⦁ 벤처기업 or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or
⦁ 성남시 전략산업
⦁ 전년도 또는 최근3년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업체 or
⦁ 1~10년미만 업체
융자한도액
⦁ 업체당 대출액 5억원이내
이자지원기간
⦁ 3년이내
지원기준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 매출액의 1/2이내
※ 신생업체의 경우 2억원 매출액 미달시에도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 확인서는 신청일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