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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알림

   기간: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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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 2019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안.pdf (187.19K) - 다운로드   238   2019-12-26 16:49:20
  • - 첨부파일: 서식1사업분야별사업계획서.hwp (96.5K) - 다운로드   237   2019-12-26 16:49:20
  • - 첨부파일: 참고2사업분야별심사기준.hwp (53.5K) - 다운로드   235   2019-12-26 16:49:20

○ 사 업 명 :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

 

○ 지원대상 및 내용:

  1)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기숙사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정화조휴게공간 설치 및 개보수기숙사 건축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 재원비율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2)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등

    - 재원비율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3) (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작업공간(바닥,천정,벽면,창호 등)개보수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적재대작업대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 재원비율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신청기한 2018. 9. 7()까지

 

○ 제출서류 사업분야별 심사표 확인서류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이메일sj503@korea.kr 접수

 

○ 문의처 : 031-729-2583(성남시청 기업지원과)

 

 

※ 기타 세부사항(지원요건 등및 신청서식은 붙임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