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
○ 지원대상 및 내용:
1)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휴게공간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2)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3) 소(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바닥,천정,벽면,창호 등)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신청기한 : 2018. 9. 7(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분야별 심사표 확인서류,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이메일[ sj503@korea.kr ] 접수
○ 문의처 : 031-729-2583(성남시청 기업지원과)
※ 기타 세부사항(지원요건 등) 및 신청서식은 붙임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