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82호(2018.7.10.)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에
성남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알려드리오니 붙임에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해당되는 성남산업단지 내
청년근로자는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ㅇ (전자우편) 청년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접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담당 김혜민 대리 (☎ 070-8895-7516, e-mail : min1007@kicox.or.kr)
-문의처(고객센터)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4335-2311~232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1. 사업장 단위 및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
- 청년 근로자 개인별신청서(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PDF형식으로 제출)와
총괄표(취합양식-Excel) 2가지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2. 첨부서류 중 입주업체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파일명은 아래의 양식 준수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명(산업단지명)-성명(생년월일 6자리) (예시) 경기도 성남시(성남일반산업단지)-홍길동(9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