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5446호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규모 : 200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1995~2013까지 인증된 유망기업중 공고일 현재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27.(금) ~ 2018. 5. 31.(목)까지
※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5.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결과 통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