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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기간: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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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 2018년_유망중소기업_인증_및_지원_공고문시군.hwp (107.5K) - 다운로드   85   2019-12-26 15:56:15

경기도 공고 제2018-5446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규모 : 200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인증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1995~2013까지 인증된 유망기업중 공고일 현재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3.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5년 (※ 재인증은 3)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27.(~ 2018. 5. 31.()까지

   ※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5.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결과 통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