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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기간: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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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허위 또는 미비한 자료 제출 시 제한 될 수 있음

4.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 11 30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5.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6.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0천원 지원

7.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성남시청)  심사  수출보험료 지원

8 .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

9. 제출방법 : 성남시청에 우편, 팩스 또는 메일 신청

10. 제출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기업지원과 13437

11. 신청양식 : http://www.seongnam.go.kr  새소식

                   https://www.ksure.or.kr/info/index.do  신청서류  보험료 지원

12. 문 의

       ❍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 주무관 이정헌 ( 031-729-2645,  junghun2@korea.kr,  031-729-2639)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장 김다슬 (☎ 031-259-7604, ℻ 02-623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