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허위 또는 미비한 자료 제출 시 제한 될 수 있음
4.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5.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6.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0천원 지원
7.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성남시청) ⇒ 심사 ⇒ 수출보험료 지원
8 .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9. 제출방법 : 성남시청에 우편, 팩스 또는 메일 신청
10. 제출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기업지원과 ✉13437
11. 신청양식 : http://www.seongnam.go.kr → 새소식
https://www.ksure.or.kr/info/index.do → 신청서류 → 보험료 지원
12. 문 의
❍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 주무관 이정헌 (☎ 031-729-2645, ✉ junghun2@korea.kr, ℻ 031-729-2639)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과장 김다슬 (☎ 031-259-7604, ℻ 02-623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