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기능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성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복합용지 변경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