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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2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2-07-15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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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1월 수출건부터 소급 적용)

3.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80개

 

4.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

5.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만원 내 구간별 지원비율 차등 적용

6.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7. 신청기간 : 7월13일(수) 09:00 ~ 7월19일(화) 18:00

(선착순 접수 완료시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8. 신청방법 : 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9.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한나 대리 031-259-6144,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