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1월 수출건부터 소급 적용)
3.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80개
4.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
5.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만원 내 구간별 지원비율 차등 적용
6.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7. 신청기간 : 7월13일(수) 09:00 ~ 7월19일(화) 18:00
(선착순 접수 완료시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8. 신청방법 : 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9.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한나 대리 031-259-6144,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