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1 - 2675호
2021. 하반기『청년고용우수기업』모집 공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전반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1. 하반기
『청년고용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성 남 시 장
1. 선정 기준일 및 신청대상
○ 선정 기준일 : 2021. 11. 30.
○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 직전 연평균 청년 고용인원 증가율 5%이상 이고
청년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청년고용인원증가율 =
|
∠ 청년고용증가인원수 = (2020.12.~2021.11. 평균 청년근로자수) - (2019.12.~2020.11. 평균 청년근로자수) |
※ 청년의 나이: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1986. 12. 1. ∼ 2005. 12. 1.)
※ 연평균 청년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증가 청년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2021년 하반기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 중복신청 불가
○ 제외기업
⦁ 공고일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임금체불 기업
⦁ 공고일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12. 1.(수) ~ 12. 6.(월)[4일간]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 ※첨부서류 제출관계로 인터넷, e-mail, fax 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문 의 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031-729-2853
3. 제출서류
○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서 1부
○ 직원채용 증빙자료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총기간 : 2019. 12. 1. ∼ 2021. 11. 3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출력하여 제출 (엑셀자료 및 엑셀 출력물 금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 출력하여 총 24개월분 제출
4.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022.1.1.~2023.12.31.)
○ 인센티브 내역
부서명 | 인센티브 지원사업명 | 가점 | |||
A | B | C | |||
고용노동과 |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 | |||
∘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 |||||
산업지원과 | ∘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 2 | 1 | - | |
∘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