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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하반기『청년고용우수기업』모집 공고

   기간: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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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 2021년_하반기_청년고용우수기업_공고문.hwp (80K) - 다운로드   181   2021-11-19 05:19:32

성남시 공고 제 2021 - 2675

 

2021. 하반기청년고용우수기업모집 공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전반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1. 하반기

청년고용우수기업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1117

 

 

성 남 시 장

 

1. 선정 기준일 및 신청대상

선정 기준일 : 2021. 11. 30.

신청대상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기준일 직전 연평균 청년 고용인원 증가율 5%이상 이고

청년고용인원이 2이상 증가한 기업체

 

청년고용인원증가율 =

(2020.12.~2021.11. 평균 청년근로자수) - (2019.12.~2020.11. 평균 청년근로자수)

× 100(%)

(2019.12.~2020.11. 평균 청년근로자수)

 

 

 

청년고용증가인원수 =

(2020.12.~2021.11. 평균 청년근로자수) - (2019.12.~2020.11. 평균 청년근로자수)

 

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만34세 이하(1986. 12. 1. 2005. 12. 1.)

연평균 청년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고용증가 청년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2021년 하반기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 중복신청 불가

 

제외기업

공고일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임금체불 기업

공고일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1. 12. 1.() ~ 12. 6.()[4일간]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방문접수 첨부서류 제출관계로 인터넷, e-mail, fax 접수는 불가

접 수 처: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문 의 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031-729-2853

 

3. 제출서류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

중소기업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서 1

직원채용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총기간 : 2019. 12. 1. 2021. 11. 3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출력하여 제출 (엑셀자료 및 엑셀 출력물 금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 출력하여 총 24개월분 제출

 

4.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2022.1.1.~2023.12.31.)

인센티브 내역

 

부서명

인센티브 지원사업명

가점

A

B

C

고용노동과

증서 및 현판 수여

-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산업지원과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2

1

-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