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
○ 지원대상 및 내용:
1)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 근로자 통근버스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2)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3) 소(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공장등록된 제조업만)
- 지원내용 : 작업공간(바닥,천정,벽면,창호 등)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2017. 8. 11(금)까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허가민원팀에서
접수(담당 : 권선우 주무관, 전화 : 031-729-2583)
※ 기타 세부사항(지원요건 등)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