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선정 알림
1. 선정개요
○ 대상명칭 : 제9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 선정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2, 특별상 1)
○ 시상내용 : 성남시장 표창(상패)
○ 선정자 우대
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해외시장개척단‧해외개별전시회 참가지원 가점부여, 해외 규격 인증 획득 가점부여
2. 추천 및 신청
○ 후보자 추천 및 신청권자
∙ 추천권자 : 구청장,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전자부품연구원장
(단, 특별상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도 추천 가능)
∙ 신청권자 : 당해 기업에서 신청
○ 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기준
⦁ 자격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공적기준
-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 기술개발 노력, 기업경영 성실도,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기여도
※ 특별상은 매출 1천억원 이상으로 지역경제 기여 벤처기업
○ 추천(신청) 제외 대상자
⦁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장·사회·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추천 당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자
⦁ 성남 중소·벤처기업대상 기 수상 경력이 있는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3 ∼ 7. 28(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장소 :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우편번호 134 - 37〕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