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조건의 근로자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혜택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진행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