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행사/교육/지원안내

[공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1-05-27
  557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조건의 근로자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2021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 22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 지원혜택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진행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