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차)
○ 지원대상 및 내용:
1) 노동환경 개선산업
- 지원대상 :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휴게공간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비대면 디지털화사업(화상회의실 구축)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30백만원(도비 15, 시비 15) 이내
2)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산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비대면 디지털화사업(화상회의실 구축)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60백만원(도비 30, 시비 30) 이내
3)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바닥,천정,벽면,창호 등)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무선화재감지기,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20백만원(도비 10, 시비 10) 이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서식1), 공사견적서, 자부담확약서(서식2), 시설물 유지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사업추진동의서(건물임차 경우, 지식사업센터 입주자협의회),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장애인의무고용 준수기업), 건축물대장(지식산업센터)
○ 신청접수 : 2021. 4. 30(금)까지, 성남시청 산업지원과 기업SOS팀에서 접수(☎ 031-729-2582 서관 8층)
※ 신청서식(1~3)은 붙임에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