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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공지    기간: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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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재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전화 031-739-3163, 3170~3173, 3178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