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업의 제품 다각화와 비(非)의료기기 기업 업종 전환을 위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공용플랫폼 기술적용 성능평가ㆍ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기 관련기업 또는 의료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로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
☞ 국비 최대 20,000천원 차등지원
ㅇ 사업명 : 5차년도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센터지정 3대 분야 관련(생체신호, 광원영상, 고령친화)
ㅇ 지원사항 : 의료기기 시제품개발 및 공용 플랫폼 기술 활용
ㅇ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신청 과제조건 | ㅇ 센터지정 3대 분야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추진 과제 - 생체신호측정기기 : 생체신호 측정 기반 의료기기제품 등 - 광원영상장비 : 광원영상기반 질병 진단 및 치료기기 제품 등 - 고령친화의료기기 : 고령자 건강, 편익, 안전을 지원하는 제품 등 ※ 신청 의료기기 시제품의 핵심기반기술(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등) 사전 확보 과제 우대 |
사업 수행기간 | ㅇ 선정일 ~ 2021년 4월말까지 시제품 개발 및 과제 수행 종료 가능 과제(2021년 5월中 사업비 정산 실시) |
ㅇ 지원내용
항목 | 세부내용 | 지원한도(천원) | 비고 |
시제품제작 | 부품(시약, 재료등) 구매 등 | 국비 최대 20,000 (차등지원) | VAT포함 |
외주가공, 3D설계, 목업등 | |||
공용플랫폼 기술적용 성능평가및인증 | 제품성능, 시험평가 지원등 ※ 과제 사업 기간내 완료가능 항목 한정 (사업 기간 내 최종 시험 완료 및 최종성적서 정산 가능 항목 한정, 기업당 최대 3백만원내외) | ||
기업부담금 | 시제품제작/시험/측정/검증에 필요한 장비 활용 반영 포함 | 국비 지원금의 10% |
※ 기업부담금은 국비지원금의 10%이상 부담
- 활용가능범위: 시제품제작/시험/측정/검증에 필요한 장비 활용 반영 포함
※ 성능,시험,인증평가는 ‘21년 4월까지 완료 가능항목만 반영가능하며 최대 3백만원내외
※ 기업별 지원한도는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지원
※ 지원방식: 간접지원방식(수혜업체 직접 지원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이 아닌 부품,재료 등을 공급하는 기업에서 센터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