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88관련 입니다.
2.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원격 수업, 휴원등으로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좀이 필요해진 경우 미사용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가족 돌봄 휴가 외에도, 가족 돌봄 휴식,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단축 청구권등 돌봄을 위해 활동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휴직, 휴가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 위법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바을 수 있는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6. 특히, 임신 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고위험군으로 분류),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일 동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T.1350), 전국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대응_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