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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기간: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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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알림 

 

 

 경기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명 : 201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및 내용 : 

 

1) 근로환경 개선산업

 

- 지원대상 :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2)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구 노화 기계실 설비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3) 소(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2016.05.17(화)까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허가민원팀에서 접수                

                  (담당 : 이창수 주무관, 전화 : 031-729-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