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201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가 공모하여 관련된 사항을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2016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및 내용:
1) 근로환경 개선산업
-지원대상 :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숙사,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2)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산업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3) 소(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
- 지원내용 : 작업장 바닥 도장공사, 공구대, 적재대, 작업대설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2016. 1. 27(수)까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
허가민원팀에서접수(담당 :이창수 주무관, 전화 : 031-729-2583)
※ 기타 세부사항(지원요건 등) 및 신청서식은 별첨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