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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차) 추진계획 알림

공지    기간: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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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 (서식1)사업계획서.hwp (32K) - 다운로드   309   2021-04-26 01:48:16
  • - 첨부파일: (서식2)시설물_유지동의서.hwp (87.5K) - 다운로드   303   2021-04-26 01:48:16
  • - 첨부파일: (서식3)자부담_확약서.hwp (68.5K) - 다운로드   302   2021-04-26 01:48:16
  • - 첨부파일: 2021년_소규모_기업환경_개선사업(2차)_추진계획_홍보_요청_(1).pdf (102.76K) - 다운로드   349   2021-04-26 01:48:16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

 

지원대상 및 내용:

 

1) 노동환경 개선산업

- 지원대상 :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휴게공간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비대면 디지털화사업(화상회의실 구축)

- 재원비율 :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30백만원(도비 15, 시비 15) 이내

 

2)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산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비대면 디지털화사업(화상회의실 구축)

- 재원비율 :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60백만원(도비 30, 시비 30) 이내

 

3)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바닥,천정,벽면,창호 등)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무선화재감지기,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20백만원(도비 10, 시비 10) 이내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서식1), 공사견적서, 자부담확약서(서식2), 시설물 유지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사업추진동의서(건물임차 경우, 지식사업센터 입주자협의회),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장애인의무고용 준수기업), 건축물대장(지식산업센터)

 

신청접수 : 2021. 4. 30()까지, 성남시청 산업지원과 기업SOS팀에서 접수(031-729-2582 서관 8)

 

신청서식(1~3)은 붙임에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