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0-1924호
2020. 하반기『고용우수기업』모집 공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전반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0.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성 남 시 장
1. 선정 기준일 및 신청대상
○ 선정 기준일: 2020. 11. 30.
○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이상 이면서
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고용인원증가율 =
|
∠ 고용증가인원수 = (2019.12.~2020.11. 평균 근로자수) - (2018.12.~2019.11. 평균 근로자수) |
※ 연평균 근로자수 계산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성남시 「청년고용우수기업」중복신청 불가
○ 제외기업
∙ 선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임금체불 기업
∙ 선발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0. 12. 2.(수) ~ 12. 4.(금) (09시~18시)
○ 신청방법: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성남일자리센터팀) ※ 서관 7층
3. 제출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직원채용 증빙자료
∙ 월말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2018. 12월∼2020. 11월까지 24개월분(월별) 출력물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에서 출력(엑셀자료 제출 및 해당기간 일괄출력 아님)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서 1부
4.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고용노동과)
∙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제공 (고용노동과)
∙ 각종 기업 지원·선정 시 가점 부여
-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 (산업지원과)
-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성남산업진흥원)
- 바이오 헬스케어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 (성남산업진흥원)
구 분 | A 급 | B 급 | C 급 |
고용증가인원 | 35% 이상 | 20%~35% 미만 | 10%~20% 미만 |
가점(성남산업진흥원) | 5 | 4 | 3 |
가점(산업지원과) | 2 | 1 | - |
※ 단, 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은
등급에 상관없이 3점 부여
5. 선정기업 발표 및 인증서 수여
○ 선정기업 발표: 2020. 12. 15. (예정)
∙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