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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0년 5차년도 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기술기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

공지    기간: 2020-09-23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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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 1__5차년도_의료기기_시제품지원사업_공고문_(1).pdf (226.59K) - 다운로드   243   2020-09-23 04:12:24
  • - 첨부파일: 2__5차년도_시제품제작_신청서_및_사업계획서_(1).hwp (49K) - 다운로드   206   2020-09-23 04:12:24
  • - 첨부파일: 3__센터_장비_인프라_현황_(2).pdf (2036.67K) - 다운로드   520   2020-09-23 04:12:24

 

사업개요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 다각화와 비(非)의료기기 기업 업종 전환을 위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공용플랫폼 기술적용 성능평가ㆍ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기 관련기업 또는 의료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로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
 
☞ 국비 최대 20,000천원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기업
- 의료기기 관련기업 또는 의료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로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
 ※ 시제품은 의료기기 제품 또는 연관 분야 제품으로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5차년도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센터지정 3대 분야 관련(생체신호, 광원영상, 고령친화) 

 

ㅇ 지원사항 : 의료기기 시제품개발 및 공용 플랫폼 기술 활용 

 

ㅇ 지원조건

구분

내용

신청 과제조건

ㅇ 센터지정 3대 분야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추진 과제

생체신호측정기기 : 생체신호 측정 기반 의료기기제품 등

광원영상장비 : 광원영상기반 질병 진단 및 치료기기 제품 등

고령친화의료기기 : 고령자 건강편익안전을 지원하는 제품 등

※ 신청 의료기기 시제품의 핵심기반기술(지식재산권기술이전 등사전 확보 과제 우대

사업 수행기간

ㅇ 선정일 ~ 2021 4월말까지 시제품 개발 및 과제 수행 종료 가능 과제(2021 5월中 사업비 정산 실시)

 

ㅇ 지원내용

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천원)

비고

시제품제작

부품(시약재료등구매 등

국비 최대 20,000

(차등지원)

VAT포함

외주가공, 3D설계목업등

공용플랫폼 기술적용

성능평가및인증

제품성능시험평가 지원등

※ 과제 사업 기간내 완료가능 항목 한정

(사업 기간 내 최종 시험 완료 및 최종성적서 정산 가능 항목 한정, 기업당 최대 3백만원내외)

기업부담금

시제품제작/시험/측정/검증에 필요한 장비 활용 반영 포함

국비 지원금의 10%

※ 기업부담금은 국비지원금의 10%이상 부담
- 활용가능범위: 시제품제작/시험/측정/검증에 필요한 장비 활용 반영 포함
※ 성능,시험,인증평가는 ‘21년 4월까지 완료 가능항목만 반영가능하며 최대 3백만원내외
※ 기업별 지원한도는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지원
※ 지원방식: 간접지원방식(수혜업체 직접 지원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이 아닌 부품,재료 등을 공급하는 기업에서 센터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dj3379@kmu.ac.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