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ㅇ 지원내용
- 기술제공 기관 및 기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 나눔기술 :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등 7개 분야 총 197건
ㆍ 기술분류별 나눔기술 현황
구분 | 기계·소재 | 전기·전자 | 정보 통신 | 에너지·자원 | 세라믹 | 화학 | 바이오·의료 | 계 |
건수 | 52 | 39 | 5 | 49 | 3 | 34 | 15 | 197 |
-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통상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 등에 소요되는 등록료(특허청),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권리양도 이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ㆍ기술제공기업별 나눔기술 현황
구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자원공사 | 한전원자력연료 | |
건수 | 97 | 60 | 11 | 4 | 25 |
이전방식 | 양도 | 양도 | 양도 | 통상실시 | 통상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