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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안내(코로나19)

   기간: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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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 2020년하반기도자금운용계획변경.pdf (91.58K) - 다운로드   202   2020-09-11 02:20:50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피해기간 내 도내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간 내 고용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 등 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 코로나19 피해기간 내 고용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  
※ 2019년 말 대비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경기도자금 운용계획 변경
- 운전자금 지원규모 확대
ㆍ 운전자금 : 1조 2,000억원 ⇒ 1조 5,000억원 (↑ 3,000억원)
ㆍ 창경자금 :       8,000억원 ⇒      5,000억원 (↓ 3,000억원)
- 특화기업 지원규모 확대
ㆍ 수출형기업 : 200억원 ⇒ 300억원 (↑ 100억원)
ㆍ 청년혁신창업기업 : 200억원 ⇒ 400억원 (↑ 200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단위 : 억원)

구분

지원규모

증 감(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합계

20,000

20,000

운전자금

12,000

15,000

↑ 3,000

코로나

19

중소기업-코로나19피해

5,000

5,000

중소기업-코로나19고용안정

-

1,000

<신설> 650억원(기금선시행

350억원(협조추후시행 예정

소상공인-코로나19피해

4,000

4,000

재창업자금 포함

유보

기지원액

1,050

1,050

코로나19 이전 일반지원

잔여금액

950

2,650

 1,700

특화

지원

수출형기업

200

300

100 (유보금 이전)

청년혁신창업기업

200

400

 200 (유보금 이전)

사회적경제기업

100

100

특별

경영

희망특례자금

50

50

재해피해자금

50

50

코로나19피해

200

200

유보금액

200

200

창경자금

8,000

5,000

 3,000

일반기업 등

8,000

5,000

 3.000

  * 운전자금 中 일반기업 등(일반, 신기술, 벤처, 여성, 소재부품장비)지원은 중단 지속

 

ㅇ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0억원 (※기금융자 650억원 선시행)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조건
ㆍ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ㆍ 대출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총 5개)
ㆍ 대출금리 : 1.5% (고정)     - 담보종류: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ㅇ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본금리 인하 : (기존) 2.5% ⇒ (인하) 2.3%
- 수출형기업 금리 인하 : (기존) 2.5% ⇒ (인하) 2.3%

 

ㅇ 시행일자 : 2020.09.01.(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 1577-5900)